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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서와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준비합니다.
    • 방문예약은 민원 접수가 아니므로 예약일이 기한을 넘으면 관할 관서 또는 1345에 먼저 확인합니다.
    • 여권·신청서 같은 공통서류 외에 체류자격별 활동자료와 체류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 일정 흐름
    1. 1. 입국일 확인
      90일 기산점 확인
    2. 2. 대상 확인
      체류자격·예정기간 확인
    3. 3. 관할·예약
      주소지 관할과 예약일 확인
    4. 4. 서류 준비
      공통·자격별·거주자료 구분
    5. 5. 신청·수령
      접수증 보관과 수령방법 확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등록 대상: 현재 체류자격과 예정 체류기간이 외국인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기한: 입국일, 체류자격 부여일 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3. 관할 관서: 실제 체류지 주소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확인합니다.

    학교나 회사가 단체접수를 지원하더라도 신청 완료 여부와 등록증 수령은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현재 사용하는 여권
    • 체류자격과 규격에 맞는 사진
    • 체류지 입증자료
    • 체류자격별 활동 증빙과 추가서류
    • 수수료

    체류자격별 추가서류는 크게 다릅니다. 유학생은 재학·등록 관련 자료, 취업자는 고용·사업장 관련 자료, 투자·사업자는 법인과 투자 관련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통목록만 준비하고 방문하면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자료

    거주 형태 확인할 자료
    본인 명의 임차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주소 일치 여부
    기숙사 학교·회사 등이 발급한 기숙사 거주확인서
    가족·지인 제공 숙소 숙소제공확인서와 제공자의 신분·소유 또는 임차관계 자료

    신청서 주소, 실제 거주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추가 설명이나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여권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2.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관서와 방문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공통서류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4. 예약일에 방문해 신청하고 지문등록 등 현장 안내를 따릅니다.
    5. 접수증과 제출자료 사본을 보관하고 등록증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기한과 예약일이 맞지 않을 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신청기한보다 늦다고 해서 예약만 해두고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예약과 민원 접수는 별개이므로, 기한 전에 관할 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처리방법을 확인하세요.

    등록 후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체류지, 여권정보, 소속기관이나 근무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별도 신고 대상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지를 옮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가 필요하므로 하이코리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일이 90일 이후라면 예약만 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예약은 방문시간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청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한 전에 관할 관서 또는 1345에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 명의가 아니어도 되나요?

    거주형태에 따라 숙소제공확인서와 제공자의 신분·소유 또는 임차관계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와 증빙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나 회사가 단체접수하면 개인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체접수 대상과 제출일, 보완 여부, 등록증 수령방법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방법과 예약 전 확인사항

    공식 확인처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실제 준비서류와 신고기한은 국적·체류자격·허가 경위·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검토: 대한민국 등록 행정사 Moonhee Kim · 검토일 202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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